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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06 2017고정391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7. 10. 28. 08:00 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유흥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 등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120만 원 상당의 양주 3 병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같은 날 15:40 경 위 주점 앞길에서 위 C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서초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찰 관인 피해자 F, 피해자 G에게 위 C, 위 주점 웨이터, 행인들이 있는 자리에서 “ 좆같은 새끼야, 짜 바리들 아, 개 새끼” 라는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C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각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