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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1.27 2014고단30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2.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고, 2011. 2.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고, 2012. 4. 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2. 03:15경 광명시 철산동에 있는 모리바베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빨간쭈구미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99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음주측정기 프린트,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처벌전력이 4회(벌금 3회, 집행유예 1회)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지 약 6개월 만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