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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9.26 2013고정222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1. 03:10경 서울 영등포구 C 2층 'D‘ 주점에서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영등포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 순경 G에게 “더 이상 주점에서 행패를 부리지 말고 나가 달라”고 제지를 당하였다.

피고인은 경찰관들에게 "친구들끼리 일인데 니들이 뭔 상관이야, 씨발놈아"라고 욕을 하며 경장 F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순경 G의 정강이 부위를 1회 걷어차며 팔꿈치로 얼굴을 1대 때리는 등 폭행하고, 순경 G이 착용하고 있던 시가 340,000원 상당의 안경을 깨트렸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112신고 출동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