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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05.28 2015노135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해액수가 비교적 큰 편은 아니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는 않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수차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특히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는 중에도 반성하지 않고 다시 절도죄를 저질러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면,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 있는 원심의 형이 파기를 면하지 못할 정도로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에 대한 2014. 12. 15.자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에는 진술거부권 행사 여부에 대한 피고인의 답변이 자필로 기재되어 있지 않고 그 답변 부분에 피고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되어 있지도 않아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제2항에 규정한 방식에 위배되어 증거능력이 없다

(대법원 2013.3.28. 선고 2010도3359 판결 참조). 그런데도 원심은 위와 같이 증거능력 없는 증거를 채택하여 조사한 위법이 있으나,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도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될 뿐만 아니라 원심은 그 판결문에 위 증거를 유죄의 증거로 거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잘못이 판결결과에 영향을 준 것은 아니어서 원심판결을 파기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