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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7.25 2018구단70052

고엽제후유증환자유족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배우자인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1970. 7. 17. 육군에 입대하여 1971. 11. 18.부터 1972. 10. 27.까지 월남전에 참전하였다가 1973. 5. 24. 만기전역하였다.

나. 망인은 2000. 2. 11.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피고로부터 당뇨병을 고엽제후유의증으로 하는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자 결정을 받고, 2000. 5. 4. 서울지방보훈청장으로부터 당뇨병에 대한 안저 합병소견으로 경도 장애등급판정을 받았다.

이후 망인이 2001. 4. 8. 사망하자 원고는 2002. 7. 4. 피고에게 고엽제후유증환자 유족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2003. 2. 4. 망인이 당뇨병 또는 당뇨합병증으로 사망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고엽제후유증환자 유족비해당결정을 하였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이 법원 2003구합12424)을 제기하였으나 패소하였고, 다시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기각되어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2016. 6. 30. 피고에게 다시 망인의 당뇨병을 질병명으로 하여 고엽제후유증환자 유족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2017. 2. 16. 망인의 당뇨병이 등급기준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고엽제후유증환자 유족비해당결정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17. 4. 5. 피고에게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였는데, 피고는 2017. 10. 23. 재심신체검사 실시 후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 결과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고엽제후유증적용대상 및 재심신체검사결과비해당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원고는 이에 대하여 2017. 11.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