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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4.02 2014고단835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3.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3. 11. 22.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4. 1. 20. 21:00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마트 내에서 술을 마시다가 그 전 함께 살던 친형과 다투고 집에서 쫓겨났던 일과 친누나의 집에 찾아갔으나 문을 열어주지 않았던 일로 화가 나 피해자와 마트 내로 들어오는 손님들에게 “개새끼, 씨발새끼야, 죽여버린다” 등의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위 마트 내에 있는 냉장고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원 상당의 소주병 5개를 꺼낸 후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출입문 옆에 있는 전자레인지를 손으로 밀어서 바닥에 떨어뜨려 수리비를 알 수 없도록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와 위 마트 내로 들어오는 손님들에게 “개새끼, 씨발새끼” 등의 욕설을 하고, 소주병 5개를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출입문 옆에 있는 전자레인지를 밀어 바닥에 떨어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로 하여금 위 마트 내로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마트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깨진 소주병 조각 및 바닥에 떨어진 전자레인지), 현장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