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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2.18 2014노2747

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명령, 8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태양이 좋지 않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원심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일정금액을 공탁한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