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07 2015가단527367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6,041,500원과 그중 38,514,925원에 대하여는 2015. 7. 23.부터 2015. 8. 13.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일부 기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법정이율을 연 15%로 인하하는 내용으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2015. 10. 1.부터 시행됨에 따라 지연손해금 청구부분을 일부 기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