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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0.26 2016가합3416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청와대 E 행정관이고, 피고는 일반주간신문인 C을 발행하면서 인터넷으로 그 웹사이트(D, 이하 ‘이 사건 홈페이지’라 한다)를 운영하는 언론사이다.

나. 피고의 보도 피고는 F 이 사건 홈페이지에 “G”라는 제목으로 별지3 기재 기사를 보도하고(이하 ‘이 사건 제1 기사’라 한다), 이어 H 이 사건 홈페이지와 I C 1384호 잡지에 각 “J”라는 제목으로 별지4 기재 기사를 보도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2 기사’라 하고, 이 사건 제1 기사와 통틀어 ‘이 사건 기사들’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6,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사실은 원고가 K이 주한일본대사관 앞 소녀상 부근에서 한ㆍ일 위안부 합의 타결 환영 집회를 개최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물리적 충돌을 우려하여 2016. 1. 4. 평소 알고 지내던 K 사무총장 L에게 전화하여

1. 6.자 집회 개최를 자제해 달라고 부탁하였다가 거부되었을 뿐인데도, 피고가 “① 원고가 L에게 집회 개최를 지시하였고, ② K이 원고의 집회 개최 지시를 거부하여 청와대로부터 공격을 받았다”는 허위의 내용으로 이 사건 기사들을 보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별지1, 2 기재 각 정정보도와 함께 이 사건 기사들 보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피해에 따른 위자료 3000만 원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인터넷판 정정보도에 대한 간접강제도 아울러 구한다). 3. 판단 이 사건 제1 기사에 “K 핵심 인사 M”가 “청와대가 K을 못마땅하게 여겨서 공격을 하는 것 같다”, “집회를 열어달라는 요구를 안 받아줘서 그러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제2 기사에 K 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