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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1.25 2015고정1253

식품위생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C에서 ‘D 호프’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식품위생법위반 일반음식점영업자는 유흥접객원을 고용하여 유흥접객행위를 하거나 종업원의 이러한 행위를 조장하거나 묵인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 22.경 위 음식점 내에서 중국 국적의 여성인 E, F과 사이에 남자손님들과 함께 술을 먹는 등으로 유흥접객행위를 하는 것에 대한 대가로 시간당 2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여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한 다음 같은 날 20:30경 위 음식점 내에서 남자 손님들이 들어오자 위 E, F으로 하여금 손님들에게 술을 따르고 함께 마시는 등 유흥접객행위를 하게 하였다.

2. 청소년보호법위반 일반음식점영업 중 음식류의 조리ㆍ판매보다는 주로 주류의 조리ㆍ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소주방ㆍ호프ㆍ까페 등의 형태로 운영되는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는 해당 업소의 출입구 중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청소년의 출입ㆍ이용과 고용을 제한하는 내용의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청소년유해업소를 운영하면서도 청소년의 고용을 제한하는 내용의 표지를 부착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현장채증사진

1. 112신고 미단속보고서, 수사보고(통화내역 분석, 영업방식확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채증사진, 영업장부 및 수첩사본

1. 수사보고(휴대폰 자료첨부), 휴대폰 문자메세지 등 전자적 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8조 제1호, 제44조 제4항(유흥접객행위 알선의 점),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9호, 제2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