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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7.21 2014노2822

공갈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인터넷 신문의 기자라는 신분을 이용하여 건설업체의 관리자인 피해자들에게 사업상 불이익한 기사를 보도할 것처럼 겁을 주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갈취한 것으로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은 2013. 10.경부터 2014. 1.경까지 여러 건설현장에서 이루어졌고 그로 인한 피해자가 9명에 달하는 점, 더욱이 피고인은 동일수법의 공갈 범행으로 2010년경 2차례에 걸쳐 벌금과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되었으며, 부양할 가족이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