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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6.07.20 2015가단996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03. 12. 6.경 또는 2004. 2. 25.경 피고 B으로부터 아래 표 기재 7필지 토지를 5억 4,000만 원에 매수하였다

(이하 아래 표 기재 7필지 토지를 ‘이 사건 7필지 토지’라 하고, 위 매매를 ‘이 사건 매매’라 한다. 이 사건 7필지 토지 중 일부는 이 사건 매매 이후 지목과 면적이 변경되었다. 이 사건 청구는 이 사건 매매가 수량지정매매임을 전제로 한 대금감액청구이므로, 이 사건 매매 당시를 기준으로 지목과 면적을 정리한다). 순번 지번 지목 면적 1 아산시 D 답 7,521㎡ 2 아산시 E 전 1,191㎡ 3 아산시 F 전 1,398㎡ 4 아산시 G 전 1,076㎡ 5 아산시 H 대 412㎡ 6 아산시 I 대 319㎡ 7 아산시 J 답 671㎡ 면적 합계 12,588㎡

나. 이 사건 매매 당시 작성된 계약서에는 이 사건 7필지 토지의 면적 합계가 4,200평, 평당 단가는 12만 원으로 각 기재되어 있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청구 내용 실제 이 사건 7필지 토지의 면적 합계는 12,588㎡로서, 이를 평으로 환산하면 3,807평(12,588㎡×0.3025평/㎡, 소수점 이하 버림)에 불과하다.

이 사건 매매는 수량을 지정한 매매인데, 그 목적물이 393평(4,200평-3,807평)만큼 모자라다.

따라서 원고는 민법 제574조, 제572조 제1항에 따라 대금감액을 청구한다.

이에 피고 B은 부족분 비율에 해당하는 4,716만 원(393평×평당 12만 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한편, 피고 C은 이 사건 매매 당시 이 사건 7필지 토지의 실질적인 소유자로서, 피고 B과 연대하여 4,716만 원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원고는 이 사건 소장에서는 '2014. 10. 21. 다른 사람에게 이 사건 7필지 토지를 평당 25만 원에 매도하였는데, 위와 같이 393평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