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03. 12. 6.경 또는 2004. 2. 25.경 피고 B으로부터 아래 표 기재 7필지 토지를 5억 4,000만 원에 매수하였다
(이하 아래 표 기재 7필지 토지를 ‘이 사건 7필지 토지’라 하고, 위 매매를 ‘이 사건 매매’라 한다. 이 사건 7필지 토지 중 일부는 이 사건 매매 이후 지목과 면적이 변경되었다. 이 사건 청구는 이 사건 매매가 수량지정매매임을 전제로 한 대금감액청구이므로, 이 사건 매매 당시를 기준으로 지목과 면적을 정리한다). 순번 지번 지목 면적 1 아산시 D 답 7,521㎡ 2 아산시 E 전 1,191㎡ 3 아산시 F 전 1,398㎡ 4 아산시 G 전 1,076㎡ 5 아산시 H 대 412㎡ 6 아산시 I 대 319㎡ 7 아산시 J 답 671㎡ 면적 합계 12,588㎡
나. 이 사건 매매 당시 작성된 계약서에는 이 사건 7필지 토지의 면적 합계가 4,200평, 평당 단가는 12만 원으로 각 기재되어 있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청구 내용 실제 이 사건 7필지 토지의 면적 합계는 12,588㎡로서, 이를 평으로 환산하면 3,807평(12,588㎡×0.3025평/㎡, 소수점 이하 버림)에 불과하다.
이 사건 매매는 수량을 지정한 매매인데, 그 목적물이 393평(4,200평-3,807평)만큼 모자라다.
이에 피고 B은 부족분 비율에 해당하는 4,716만 원(393평×평당 12만 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한편, 피고 C은 이 사건 매매 당시 이 사건 7필지 토지의 실질적인 소유자로서, 피고 B과 연대하여 4,716만 원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원고는 이 사건 소장에서는 '2014. 10. 21. 다른 사람에게 이 사건 7필지 토지를 평당 25만 원에 매도하였는데, 위와 같이 393평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