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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8.21 2013가합105087

부인의소

주문

1. 피고 승계참가인의 참가신청을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기초 사실

가. 채무자 회사는 2012. 10. 8.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지상에 공장을 건축하기 위한 시설자금 및 운영자금으로 1,247,000,000원을 피고로부터 대출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는 통보를 받았고, 이에 따라 채무자 회사는 2012. 11. 19. 피고로부터 창업기업지원자금 920,000,000원을 신규로 대출받았다

(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나.

채무자 회사의 대표이사이던 C은 2012. 12. 20.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대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C 명의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080,000,000원, 채무자를 채무자 회사로 하는 이 사건 제1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피고에게 이 사건 제1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채무자 회사는 이 사건 건물이 준공되기 전인 2012. 12. 20.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대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080,000,000원, 채무자를 채무자 회사로 하는 이 사건 제2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후 이 사건 건물이 준공된 후인 2013. 1. 18.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채무자 회사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짐과 동시에 이 사건 제2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라.

채무자 회사는 2012. 12. 26. 이 법원 2012회합44호로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여 2013. 1. 30. 회생절차가 개시되었다가, 2013. 8. 28. 회생절차가 폐지되었다.

그 후 채무자회사는 2013. 9. 12. 이 법원에 2013하합9호로 파산신청을 하여 2013. 10. 24. 파산선고를 받았고, 원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어 현재 그 파산절차가 진행 중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 을나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승계참가신청의 적법 여부

가.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