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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2.23 2014가단36774

용역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분양대행계약 체결(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피고는 서울 은평구 C 지상에 빌라 7세대를 신축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2014. 1. 10. “원고가 빌라 각 세대에 관한 분양대행 업무를 수행하고, 피고는 수수료로 각 세대당 1,000만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였다.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분양대행계약에 따라 분양대행 업무를 진행하던 중 2014. 2.경 피고와 분양대행계약의 내용을 임대대행으로 변경하되 그 수수료로 임대보증금의 4%를 지급하기로 합의하고 2014. 3. 16. 임대대행 업무를 완료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수수료 2,54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갑 2, 3, 8, 9호증의 기재와 증인 D, E의 증언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와 그 계약 내용을 분양대행에서 세대에 대한 임대대행으로 변경하기로 합의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설령 임대대행 업무로 변경하기로 합의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변경된 임대대행계약에 따라 원고가 임차인을 모집하여 피고와 임차인 사이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되도록 그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