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위반등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제주시 C 주식회사 제주지점 지점장이다.
제주시장은 2004. 5. 10. 농업진흥지역 밖에 위치한 제주시 D 전(田) 118㎡, E 전(田) 38㎡ 등 2필지 156㎡에 대해 도시계획시설인‘대로3류’로 승인고시하였다.
이와 같이 도시계획시설인 ‘대로3류’로 승인고시된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그 토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제주시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1. 9. 중순경 제주시 D 전(田) 32㎡, E 전(田) 38㎡ 등 2필지 70㎡에 대해 제주시장에게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중장비를 이용하여 정지작업을 거친 후 아스콘 포장을 하는 방법으로 C 주식회사 제주지점 차고지 진입로로 전용함과 동시에, 도시지역 안에서 정지ㆍ포장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려면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제주시장에게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1. 9. 중순경 허가를 받지 않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자연녹지) 안에 있는 제주시 D 전(田) 32㎡, E 전(田) 38㎡ 등 2필지 70㎡에 제1항 기재내용과 같이 위 토지를 차고지 진입로로 형질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불법 농지 전용 토지 원상복구 명령 및 농지관리 철저 공문
1. 각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각 토지대장, 지적도 등본, 불법행위 사진 대장
1. 농지 무단현질 변경에 따른 고발
1. C 주식회사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국토이용 계획 확인서,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서, 농지취득자격 증명 신청서 반려사항 알림 공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농지법 제57조 제2항, 제34조 제1항(농지전용 허가 없이 전용한 점),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40조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