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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5.22 2019나59644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D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8. 9. 30. 17:00경 양주시 E에 있는 F식당 앞 삼거리 교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중이었는데, 반대 차로에서 비보호좌회전하던 피고 차량이 그 전면부로 원고 차량의 운전석 측면 부분을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이 사건 사고로 원고 차량이 손괴되었고, 원고는 2018. 10. 26.까지 원고 차량 수리비용으로 2,256,6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자기부담금 500,000원 공제).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는, 이 사건 사고가 피고 차량 운전자의 100%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지급 보험금 합계 2,256,6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살피건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6조 제2항 [별표2]에 의하면 비보호좌회전 표지가 있는 곳에서 녹색의 등화 신호일 때 좌회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 차량이 신호위반을 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다만 비보호좌회전 구역에서 좌회전하는 차량은 반대방향에서 차량진행신호에 따라 직진해 오는 차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좌회전을 하여야 함에도, 피고 차량이 이러한 의무를 게을리하고 직진 차량의 움직임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부주의하게 좌회전을 하였던 점은 인정된다.

다. 그러나 도로교통법 제48조는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