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은 피고인이 칼로 피해자의 급소부위와 복부를 찔러 중상을 입힌 사안으로 범행방법이 대단히 위험하고 피해자가 입은 피해 또한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기초생활수급자로 경제적 형편이 어렵고 특히 뇌출혈로 인한 신체의 부분적 마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특히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진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및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위 파기사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파기사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위 파기사유에서 살펴본 바와 같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