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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8.07 2018고정34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9. 01:51 경 충남 홍성군 금마면 충서로 화 양 삼거리 부근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신의 소유인 B 그랜저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보험 운행 차량 통보, 무보험 운행 내역, 의무보험 가입 내역, 자동차등록 원부( 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