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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2.05 2015노1757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 영농조합법인을 벌금 12,000,000원에 각...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피고인 A은 액상 차가 아닌 홍삼 음료 제조업에만 종사하였고, 피고인 B 영농조합법인은 영세한 규모의 업체이기 때문에 식품의약품안전 처( 이하 ‘ 식 약 처 ’라고 한다) 고시인 ‘ 식품 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이 2012년 변경되어 ‘ 인삼 성분 및 홍삼 성분이 함유된 다류’ 제조시에 카라 멜 색소의 사용을 금지하게 된 것을 알 수 없었으므로, ‘ 인삼 성분 및 홍삼 성분이 함유된 다류 ’에 해당하는 제품인 ‘G’ 와 ‘J’ 을 제조하면서 카라 멜 색소를 첨가하는 것이 위법하지 않다고

믿었고, 위와 같은 믿음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

따라서 형법 제 16조의 법률의 착오에 해당되어 처벌되어서는 안 된다.

나. 양형 부당 이 사건 판매액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홍삼 음료에는 카라 멜 색소의 사용이 금지되지 않고, 홍삼 추출액과 동일한 성분인 파 삼이나 당 침 액 등을 첨가한 점, 피고인이 수사 및 재판에 적극 협조한 점 등에 비추어 원심의 선고형( 피고인 A : 징역 1년 6월, 피고인 B 영농조합법인 : 벌금 15,000,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형법 제 16 조( 법률의 착오 )에서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이고, 이러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행위자에게 자기 행위의 위법의 가능성에 대해 심사숙고하거나 조회할 수 있는 계기가 있어 자신의...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