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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05 2014나22214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추가로 384,000원 및 이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A 소유의 B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 피고는 C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D는 2013. 12. 24. 21:15경 원고 차량을 운전하고 파주시 금촌동 한국농어촌공사 앞길 편도 3차선 도로 중 3차로를 따라 파주병원 방향에서 시청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였는데, 당시 농어촌공사 앞길은 별지 사고현장약도의 형상과 같이 원고 차량 진행방향의 편도 3차선의 간선도로와, 신호와 차선이 없는 지선도로인 소로(小路)가 교차하는 십자형 도로로서, 원고 차량이 진행신호에 따라 위 교차로를 통과하던 도중 마침 그 소로를 따라 직진하여 달려오던 E 운전의 피고 차량의 오른쪽 측면과 원고 차량의 전면이 충돌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2014. 1. 8.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서 128만 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다툼없는 사실, 갑 제1, 2, 3, 4호증, 갑 제6호증의 1 내지 11,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당심의 파주경찰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 차량은 이 사건 사고 지점에 이르기 전에 교차로 전방 차량용 신호가 진행신호로 변경되자 이를 보고 주행하다가, 원고 차량의 진행방향을 가로질러 있는 신호 및 차선 없는 소로를 통과하던 피고 차량과 충돌하였는바, 위 소로를 이용하는 차량은 이 사건 교차로 진출입은 가능하나 교차로 진입시 일시정지 규제표지가 설치되어 있어 일시정지 후 주도로를 운행하는 차량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