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고등법원 2017.09.28 2017노29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 사실 오인 ①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매매 행위를 알선한 것은 사실이지만 위력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게 한 것은 아니고, ② 피해자는 지적 장애 3 급이지만 ‘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한 능력이 미약한 사람’ 이 아니므로, 그러한 사람에게 성매매를 강요한 것이 아니다.

③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도록 한 사실이 수회 있지만 위력으로 정신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추행한 것은 아니고, 피고인의 요구에 피해자가 자의로 그러한 행위를 해 주었을 뿐이다.

특히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인 2016. 8. 29.에는 피해자로 하여금 성기를 빨도록 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 인의 변소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원심 법정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고 신빙성 없는 수사기관에서의 피해자 진술을 증거로 채택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양형 부당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3년 6월, 12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몰수 및 800만 원 추징)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양형 부당)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위력으로서 성매매를 강요하고 추행하였는지 여부( 위 ①, ③ 항소 이유 주장 관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위력으로 성매매를 강요하고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심의 이 부분 사실 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