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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2.14 2018나54080

양수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갑 제1, 2, 8, 14, 1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C 주식회사(2014. 8. 1. D 주식회사로 상호변경함, 이하 ‘소외 회사’라고만 한다)와 피고가 2012. 7. 2. 한도액 10,000,000원, 이율 및 지연손해금률 각 연 38.81%, 변제기 2015. 7. 2.로 각 정하여 대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하 ‘이 사건 대출계약’이라고만 한다), 소외 회사가 피고에게 2012. 7. 2. 3,025,309원을, 2013. 8. 2. 1,000,000원을 각 송금한 사실(위 갑 제1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2012. 7. 10. 4,400원을 송금한 사실도 인정되기는 하나, 그 액수에 비추어 볼 때 이를 대여금으로 보기에는 부족하다), 소외 회사가 2015. 9. 30.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계약에 기한 대여금채권을 양도하고, 2015. 10. 22.경 피고에게 그 양도사실을 통지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한편 원고는 소외 회사가 피고로부터 아래 표 “변제기” 란 기재 각 날짜에 “변제액” 란 기재 각 금액(합계액 6,223,116원)을 변제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아래 표에서 계산되는 바와 같이 원금 123,320원 및 이에 대한 약정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가 2015. 5. 10.부터 연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기는 하나, 이 사건 대출계약의 이율과 지연손해금률은 동일하고, 이 사건 대출계약의 변제기는 이 사건 소 제기 전에 이미 도래하여 피고의 연체일이 언제인지는 이 사건 결론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이에 관하여 나아가 판단하지 않는다]. 원고는 소외 회사가 2012. 7. 2. 피고에게 3,025,309원만을 송금한 것은, 이 사건 대출계약이 대환계약으로서 종전의 2011. 6. 2. 자 대출계약에서 변제되어야 할 금원을 공제한 금액으로서, 실제 대여액은 위에서 인정한 3,025,309원이 아니라 이를 초과하는 5,000,000원이라고 주장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