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18. 13:40 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제주시 D에 있는 E 앞 도로를 공항 청사 쪽에서 신제 주교 차로 입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복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오라 오거리 쪽에서 공항청사 쪽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는 피해자 F(51 세) 이 운전하는 G 아반 떼 승용자동차의 앞 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고 인의 차량에 탑승하였던 피해자 H(46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1. 내사보고( 택시의 충격 부위 확인)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2호, 형법 제 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법령의 적용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 2명으로 하여금 각 상해를 입게 한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한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