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7.08.25 2017가단3697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제3 목록 기재 부동산 지층 중 별지 제5 도면 표시 1, 2, 7 내지 11, 1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는 피고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에 대한 각 소는 이를 모두 취하하였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