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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1.27 2015노3806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은 있으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014. 11.경부터 2015. 1.경까지 총 13회에 걸쳐 여자친구였던 피해자를 상대로 창업자금이 필요하다는 핑계로 반복적으로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6,000만 원 상당의 금원을 지급받아 편취한 사안으로 범행기간 및 횟수, 범행수법, 편취금액 등을 고려해 볼 때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편취금액이 상당함에도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의 합의는 물론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위 편취금액 중 대부분은 피해자가 제2금융권 등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피고인에게 교부한 것으로 이를 변제하기 위하여 고율의 이자까지 부담하는 등 추가적인 피해가 확인되는 점,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원심판결 선고 후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대한 대법원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기본범죄 : 사기범죄군의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기본범죄의 권고형(가중영역, 가중요소 -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징역 1년 ~ 2년 6월],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