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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8.11 2016고합349

유사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13. 13:00 경 오산시 C 시장 D 건너편에 위치한 피고인이 운영하는 기혈 치료실에서, 손님으로 온 피해자 E( 여, 20세) 의 몸을 마사지 하다가, ‘ 자궁이 건강 하다, 옛날에는 모두 손으로 만져서 치료를 했다, 만져 봐도 되냐

’ 고 물어 피해자가 거절하였음에도, 갑자기 피해자의 속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었다 빼는 행위를 3~4 회 반복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 진술 영상 녹화 및 내용 요약 첨부)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었다 빼는 행위를 한 사실은 있으나 그 과정에서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대법원은 “ 강제 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 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며, 이 경우에 있어 서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 강 약을 불문한다”(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고 판시하여 이른바 ‘ 기습 추행’ 의 경우에도 강제 추행죄의 성립을 긍정한다.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갑자기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었다 빼는 행위를 반복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는 강제 추행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