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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0.16 2019가단130651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6,909,216원, 원고 B에게 8,834,581원, 원고 C에게 7,082,223원, 원고 D에게 6,406...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