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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8.10 2018노276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운전한 것은 사실이지만, 음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있었던 것은 아니다.

피고인은 술을 마시고 4시간 이상 잔 후에 운전하였으므로 어느 정도 술이 깬 상태였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 특정된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는 원심 판시 교통사고( 이하 ‘ 이 사건 사고’ 라 한다 )로부터 53분이 경과한 후 이루어진 음주 측정에 의한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인 0.193%에 0.007%를 임의로 가산한 것으로 정확 하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경찰관의 요구에 따라 순순히 음주 측정을 하였고, 횡설수설하거나 비틀거리지 않았다.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핸드폰을 보는 사이에 피고 인의 차선으로 들어와 급제동한 피해차량을 뒤늦게 발견하여 발생한 것일 뿐 음주와는 무관하다.

그런 데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죄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 성립한다.

여기서 “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란 음주로 인하여 운전자가 현실적으로 전방 주시력, 운동능력이 저하되고 판단력이 흐려 짐으로써 도로 교통 법상 운전에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다할 수 없거나, 자동차의 운전에 필수적인 조향 및 제동장치, 등화장치 등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