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01.18 2017고정2717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23. 22:54 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호텔에서 피해자 E(24 세 )에게 “5 년 이내에 다른 여자와 교제하지 말 것, 이를 어길 시 천만 원을 달라” 는 일방적인 조건을 내걸고 시비하다가 피해 자가 반응을 하지 않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 부위를 1회 밀치고, 계속하여 호텔 밖 주차장으로 나가는 피해자를 따라가 소
지하고 있던 우산으로 피해자의 뺨 부위를 1회 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자필 진술서
1. 범행현장 영상자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