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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1.18 2017고정2717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23. 22:54 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호텔에서 피해자 E(24 세 )에게 “5 년 이내에 다른 여자와 교제하지 말 것, 이를 어길 시 천만 원을 달라” 는 일방적인 조건을 내걸고 시비하다가 피해 자가 반응을 하지 않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 부위를 1회 밀치고, 계속하여 호텔 밖 주차장으로 나가는 피해자를 따라가 소

지하고 있던 우산으로 피해자의 뺨 부위를 1회 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자필 진술서

1. 범행현장 영상자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