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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9.02.13 2018고단169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1692』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11. 3. 18:00경 경남 남해군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찾아가, 이전 피고인이 개를 풀어 놓아 이웃인 피해자로부터 “개를 묶어서 키우면 안 되겠나, 개가 시금치 밭을 못 쓰게 해 놨다”는 항의를 들은 것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 집의 안방 창문을 향해 돌을 던져 피해자 소유의 유리창(가로40cm, 세로40cm) 1개를 깨뜨려 손괴하였다.

2. 절도

가. 피해자 D병원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12. 1. 22:15경 경남 남해군 E에 있는 D병원에서, 1층 원무과 접수 창구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D병원 소유의 현금 모금함을 발견하고, 술과 담배를 사기 위해 현금 30,000원이 들어있는 모금함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12. 8. 12:20경 경남 남해군 G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나오면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000원 상당의 갤럭시 스마트폰 1개와 그 케이스 안에 들어 있던 신협 카드 1개, 새마을금고 카드 1개, 주민등록증 1개를 가지고나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8. 12. 8.경 경남 남해군 남해읍에서 택시에 탑승하여 같은 군 고현읍까지 이동한 후 피해자 성명불상의 택시기사에게 위 2의 나항과 같이 절취한 F의 새마을 금고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대금 14,000원을 결제하고, 뒤이어 피해자 H편의점에서 소주 1병, 라면1개, 바나나 1개를 구입하면서 위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대금 5,75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