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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09.10 2020고단165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7. 2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7.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2.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고, 2014. 8. 1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동종 범죄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9. 04:00경부터 같은 날 05:00경까지 서울 양천구 B 소재 C장례식장 앞 도로에서부터 파주시 파평면 아포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12 신고 사건 처리내역서,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판결문 등 첨부), 약식명령문 3부,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네 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음주운전 거리도 매우 길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참작하여 형기는 작량감경을 거친 법정 최저형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편은 아니다.

피고인이 마지막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