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학조치 재심결정 취소청구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D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이다.
나. D고등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원고가 2017. 2. 25. 및 2017. 3. 9. 주점에서 E, F 등과 술을 마신 뒤 의식이 불분명한 E와 노래방 화장실에서 부적절한 관계를 하였다는 등 이유로, 2017. 3. 21. 원고에 대하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이라 한다) 제17조 제1항에 따른 서면사과(제1호), 피해학생에 대한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제2호), 특별교육 7일(제5호), 같은 조 제9항에 따른 학부모 특별교육 5시간의 조치를 D고등학교장에게 요청하였다.
이에 따라 D고등학교장은 2017. 4. 19. 원고에게 앞서 본 각 조치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조치’이라 한다). 다.
E의 아버지는 2017. 5. 2. 피고에게 재심을 청구하였다.
피고는 2017. 5. 30. D고등학교장에게 원고에 대하여 추가로 ‘퇴학조치’를 할 것을 요청하기로 결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재심결정’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17. 6. 22.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재심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였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8. 3. 23.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전항변 이 사건 재심결정은 이 사건 조치를 곧바로 변경하는 효력이 없는 등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원고는 재심청구권자가 아니므로 이 사건 재심결정을 다툴 원고적격이 없다.
나. 판단 1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에 의하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