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02.12 2014고단1059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4. 7. 10. 04:15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정문 인근에서 택시기사인 피해자 D(61세)가 목적지에 도착하였다고 말하자 “우회전하란 말이야 이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고, 택시 요금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야 나 차비 없어 니 좆 꼴리는 대로 해 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뒷머리 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7. 10. 04:35경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F파출소에서 피고인의 무임승차 여부에 대해 확인하는 성서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사 G에게 “지랄한다 새끼들 너들이 뭔데 개지랄하노”라고 욕설을 하고, 컴퓨터 모니터를 잡아 흔들고, 이를 제지하는 위 G의 허벅지 부분을 발로 수회 걷어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유지 및 신고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