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배상신청인들의 배상명령신청을 모두...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형(징역 2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서 공소사실 제2항 제7행 이하를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1. 7. 27. 200만 원, 2011. 10. 17. 500만 원, 2011. 10. 23. 300만 원을 각각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합계 1,300만 원을 편취하였다.”로, 공소사실 제3항 제8행 이하를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8.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Ⅱ 기재와 같이 총 46회에 걸쳐 합계 1억 4,339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로, 범죄일람표 Ⅱ 중 “피해자 E”를 “피해자 G”으로, 연번 36의 “400”을 “40”으로, “합계 14,799”를 “합계 14,339”로 각 변경하고, 연번 19를 삭제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문 2면 13행, 14행을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1. 7. 27. 200만 원, 2011. 10. 17. 500만 원, 2011. 10. 23. 300만 원을 각각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합계 1,300만 원을 편취하였다.”로, 2면 21행부터 3면 2행까지를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8.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Ⅱ 기재와 같이 총 46회에 걸쳐 합계 1억 4,339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로, 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