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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8.27 2013고정768

공무집행방해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29. 22:40경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C파출소 앞에서 자신이 탑승한 택시 내 소란 행위로 진해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이 현지계도 조치한 것에 불만을 품고 찾아와 같은 파출소 소속 경위 D에게 “민원인에게 그래도 돼 씹할놈아 한번 해볼래 ” 등 욕설을 하며 멱살과 상의 점퍼를 잡아 당겨 점퍼가 약 20센티미터 찢어지게 하는 등 폭행하여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