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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10.07 2016고단121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28. 00:35경 술에 취해 대리운전기사가 운전하는 피고인의 차량을 타고 가던 중 위 기사에게 욕설을 하고 운전을 방해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 위 대리기사가 안양시 동안구 평촌대로 86 소재 한국자유총연맹 안양지부 앞 도로에 이르러 차량을 정차시키고 112에 신고를 하였다.

이에 위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안양동안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사 C 등 경찰관들이 현장에 출동하여 위 대리기사의 진술을 청취하는 등 상황을 파악한 후, 피고인을 안전하게 귀가시키기 위해 안내를 하자 피고인은 "씹할 새끼는 꺼져, 너네가 우리 가족에게 왜 연락을

해. 내가 해병대 몇 기인데, 너 같은 놈 가만 안두겠다.

"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경사 C의 뒤통수를 1회 때리고, 발로 위 경사 C의 양쪽 정강이를 수회 걷어찼다.

이에 위 경사 C 등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한 후 순찰차로 데리고 가려 하자, 피고인은 발로 위 경사 C의 복부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경사 C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경찰관 사진 및 영상 캡처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동종 전과 및 폭력 전과가 있음.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임,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