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요금 체납으로 자신의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기 어렵게 되자, 피고인의 부친인 B의 명의를 이용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1. 4. 12:00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D역 3번 출구 앞 ‘E’ 대리점에서 스마트 페이퍼 전용 펜을 이용하여 휴대전화 신규 가입신청서의 구매자란과 신청인란에 “B”라고 기재한 후 B의 이름 옆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부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E 대리점 직원 F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사실 피고인은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고, 피고인 명의의 휴대전화 요금 체납액이 1,738,670원으로서 휴대전화를 개통하더라도 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매월 100,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요금을 30개월 동안 납부할 것처럼 E 대리점 운영자인 피해자 G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그 자리에서 시가 957,000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4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가입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