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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8.16 2018고단1364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23. 22:15 경 포 천시 C에 있는 지인 D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E(59 세) 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친구들 사이의 채무관계를 해결해 줬는지 물어보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이에 피해 자가 대항하여 폭행하여 친구들이 이를 말리자 주거지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거실로 들어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오른손에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가격한 후 깨진 술병으로 이마 부위를 찔러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이마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상해 진단서, 현장 및 피해자 상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0년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상습 상해 ㆍ 누범 상해 ㆍ 특수 상해 > 제 1 유형( 상습 상해 ㆍ 누범 상해 ㆍ 특수 상해) > 감경영역 (1 년 6월 ~2 년 6월) [ 특별 감경 인자]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 시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상해의 부위와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2회 벌금형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에게 일부 피해 변제를 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