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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09.11 2019가합7602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각 2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2. 14.부터 피고 D 주식회사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들은 2018. 1. 30.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이라 한다)과 고양시 일산동구 E 대 344.3㎡를 735,000,000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8. 1. 30.부터 2018. 2. 14.까지 피고 C에 계약금 합계 5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그 후 피고 C은 2019. 3. 29.까지 원고들 앞으로 위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고,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원고들이 매매대금 반환을 요구하면 2019. 4. 20.까지 원고들에게 500,000,000원과 이에 대한 2018. 2. 14.부터 2019. 4. 20.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며, 위 돈의 지급을 지체할 경우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피고 D 주식회사는 피고 C의 원고들에 대한 위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그런데 피고 C은 2019. 3. 29.까지 원고들에게 위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지 못하였으므로, 원고들은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써 매매대금 반환을 요구한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각 250,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