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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9.26 2019나1235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와 아는 사이이고, C는 피고가 운영하는 미용실의 고객이며, 피고와 원고는 원래 서로 모르는 사이이다.

나. C는 2016. 10. 20.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해 주었다.

200만 원을 차용함 성명 피고 (서명, 주민번호 기재) 변제일 2017. 5. 20. 보증인 C (서명, 생년월일, 휴대폰 번호 기재) 채권자 : 원고, 계좌 하나은행 D(이하 ‘원고 계좌’ 한다) 채무자 : 피고, 계좌 기업은행 E 이는 실제 계좌번호인 ‘F’의 오기로 보인다.

(이하 ‘피고 계좌’라 한다)

다. 원고는 2016. 10. 20. 11:24경 원고 계좌에서 C가 알려준 피고 계좌로 선이자 10만 원을 뺀 190만 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송금하였다.

피고는 같은 날 16:57경 C의 요청에 따라 C에게 190만 원을 송금해 주었다. 라.

C는 다음과 같이 2016. 11. 2.부터 2017. 6. 21.까지 원고에게 총 18회에 걸쳐 합계 326만 원을 C 또는 피고의 이름으로 원고 계좌로 송금하였다.

순번 날짜 금액(단위 : 만원) 보낸 사람 이름 1 2016. 11. 2. 10 C 2 11. 15. 40 C 3 11. 18. 15 C 4 11. 21. 10 C 5 11. 30. 40 피고 6 12. 20. 10 피고 7 2017. 1. 20. 10 피고 8

2. 21. 10 C 9

3. 3. 10 C 10

3. 15. 20 C 11

4. 5. 40 C 12

4. 20. 20 C 13

5. 10. 35 C 14

5. 11. 15 C 15

5. 22. 10 피고 16

5. 22. 15 C 17

5. 30. 6 C 18

6. 21. 10 피고 합계 326

마. 피고는 2017. 7.경 지인 G를 통해 위 금전거래에 관하여 전해 듣고 G로부터 원고의 연락처를 받아 원고에게 연락하여, C가 피고의 이름으로 원고와 금전거래를 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2017. 7. 5.경 C는 ‘피고의 이름과 통장을 도용하여 원고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이에 관하여 모든 책임을 지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