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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6.12 2014가단16203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등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망 E는 여러 명의 자녀를 두고 2005. 2. 22. 사망하였는데, 망 F(이하 ‘망인’이라 한다

)는 망 E와 G 사이의 장남이고, 피고는 망 E의 처이다. 2) 망인은 H와 사이에 아들인 원고 A과 딸인 원고 B를 두고 살다가 2001년경 H와 이혼하였다.

나.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 변동 경과 피고는 망인의 소유이던 청주시 서원구 D 전 1888㎡(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5. 4. 11.자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다. 망인의 사망과 원고들의 상속 한편, 망인은 2003년 이후 알콜 의존과 우울증으로 치료를 받아오다가 2012. 8. 21. 알콜성 간질환을 원인으로 한 위장관 출혈로 인하여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하였고, 그 자녀들인 원고들이 망인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청구원인과 이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청구원인 1 주위적 청구원인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원인인 '2015. 4. 11.자 증여계약'은 당시 우울증이 악화되어 병원에 입원 중이던 망인의 재산을 관리하고 있던 I이 피고와 임의로 체결한 것으로서 무효인 법률행위이고, 이에 터 잡은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이므로, 피고는 망인의 상속인들인 원고들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예비적 청구원인 가사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에서 피고는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8,000만 원에 매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망인이나 원고들은 위 매매대금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