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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2.09.28 2012고합2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이유

범 죄 사 실(2012고합98 사건, 사기) 피고인은 2008. 6.경 광주시 G에 있는 피고인 주거지에서, 피고인 딸 H의 친구인 I와 그 남편인 피해자 J에게 ‘캄보디아의 부동산에 투자하면 큰 수익을 얻을 수 있으니 투자하라. 짧으면 6개월, 길어도 1년 안에 큰 수익을 낼 수 있고 혹시 손해가 나면 내가 보전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더라도 캄보디아 부동산에 투자하여 이득을 남겨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6. 13. K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투자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09. 4. 22.까지 모두 8회에 걸쳐 합계 1억 7,581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법정진술 [2012고합98(2011년 형제34688호) 증거서류]

1. 각 피의자신문조서(J 진술 부분 포함, 피고인 진술 부분은 각 일부)

1. 진술조서(J)

1. 고소장

1. 각 은행거래내역, 각 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 각 과거거래내역 조회신청, 이자/보증료 징구 기록 조회, 거래내역조회,

1. 각 토지, 주택소유권양도서(캄보디아어, 한국어번역)

1. 각 수사보고(계좌내역 제출 등, 대출관련 서류 사본 첨부, 관련 기록 사본 편철) 법령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가. 피고인은 2012고합98 사건 공소사실 기재 피해자 J에게 '캄보디아의 부동산에 투자하면 큰 수익을 얻을 수 있으니 투자하라.

짧으면 6개월, 길어도 1년 안에 큰 수익을 낼 수 있고 혹시 손해가 나면 내가 보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