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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0.23 2014가합72930

제3자이의 등

주문

1. 피고들이 주식회사 하이랜더알브이에 대한 별지1 집행권원 목록 ‘집행권원’란 기재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10. 18. 주식회사 하이랜더알브이(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와 원고가 제공하는 캠핑트레일러 반제품의 내장공사 및 구조보강공사에 관한 발주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소외 회사는 위 계약에 따른 내장공사 등을 위하여 원고의 별지3 목록 기재 각 물건을 보관하고 있었는데, 피고들의 소외 회사에 대한 별지1 집행권원 목록 ‘집행권원’란 기재 각 집행권원에 기한 강제집행신청으로 인하여 위 각 물건 중 일부인 별지2 목록 기재 각 물건이 압류되었다

(이하 ‘이 사건 각 강제집행’이라 한다). 다.

한편 피고 D은 2014. 10. 21. 별지1 집행권원 목록 ‘집행권원’란 기재 해당 집행권원에 기하여 소외 회사가 임차하여 사용하던 공장에 대한 인도집행을 하였는데, 집행관은 위 공장에 있던 별지3 목록 기재 각 물건을 포함한 일련의 유체동산을 채권자인 피고 D이 보관하는 조건으로 위 공장에 대한 소외 회사의 점유를 해제하고 이를 점유하여 피고 D에게 인도하였다.

[인정근거] 피고 A, B, D, E, F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내지 12, 22, 23호증, 을바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주식회사 피케이아이, 주식회사 코리아에스이, C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2. 피고들에 대한 강제집행불허 청구에 관한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별지2 목록 기재 각 물건은 원고의 소유이므로, 위 각 물건이 소외 회사의 소유임을 전제로 한 피고들의 이 사건 각 강제집행은 위법하여 허용될 수 없다.

피고 E, F는, 소외 회사의 임금 체불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거친 강제집행에 의하여 별지2 목록 기재 각물건을 압류한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