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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1.28 2014구합854

보조금반환명령 등 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4. 4. 16. 원고에 대하여 한

가. B어린이집에 관한 보조금 8,430,400원의 반환명령 및...

이유

기초적 사실관계 원고의 어린이집 양수 원고는 2009. 11.경 D과 사이에 전남 화순군 E에 있는 C어린이집과 전남 화순군 F에 있는 B어린이집을 양수하기로 하였다.

위와 같은 양수계약에 따라 원고는 피고로부터, ① C어린이집에 관하여 2010. 4. 16. 그 시설장(원장)을 D에서 원고로, 2010. 11. 4. 그 대표자를 D에서 원고로 각 변경하는 허가를 받았고, ② B어린이집에 관하여 2009. 12. 15. 그 대표자를 G에서 원고로, 그 시설장을 H에서 원고로 각 변경하는 허가를 받았다.

피고에 대한 입건통보 전라남도지방경찰청장은 2014. 1. 10. 피고에게 원고에 관하여 아래 라.

항 공소사실 기재의 피의사실에 관하여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등 사건으로 수사하여 입건하였다는 취지의 입건통보를 하였다.

피고의 처분 피고는 2014. 4. 16. 원고에 대하여, '전라남도 지방경찰청 수사결과 통보에 따라 원고가 영유아보육법 제40조 제3호가 규정한 비용을 보조받은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영유아보육법 제45조 제2항에 따라, ① B어린이집에 관하여 8,430,400원의 보조금 반환명령과 어린이집 운영정지 1년에 갈음하는 과징금 25,200,000원의 부과처분을, ② C어린이집에 관하여 8,000,000원의 보조금 반환명령과 1년간(2014. 6. 1.부터 2015. 5. 31.까지) 어린이집 운영정지 처분 이하 위 각 보조금 반환명령을 ’이 사건 각 반환명령‘이라 하고, 위 과징금 부과처분을 ’이 사건 과징금 처분‘, 위 운영정지 처분을 ’이 사건 운영정지 처분‘이라 하고,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을 하였다.

관련 형사판결의 확정 검사가 2014. 2. 25. 원고에 대하여 광주지방법원 2014고약2000호로 아래 공소사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