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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05.16 2013고정301

도박개장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D, E 도박사이트는 본사 - 총판 - 매장(피씨방) - 도박자 등의 다단계 구조를 갖추고, 본사 및 총판 운영자는 매장 운영자로부터 현금을 입금 받는 대신 알값이 충전된 회원 아이디, 충전과 환전을 위한 매장 관리자 페이지(수익금 정산페이지)를 배분해주고, 매장 운영자는 도박자들로 하여금 바둑이, 포커, 맞고 등 각 도박게임을 선택해서 참여하게 한 다음 도박자의 판돈 중 일부를 딜러비 명목으로 차감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각 단계 운영자들이 수익금을 배분하는 수익구조로 운영된다.

F는 위 D, E 도박사이트 총판 운영자인바, 위 인터넷 도박사이트 본사 운영자인 성명불상자와 위 D, E 도박사이트를 개설한 후, 위 F는 도박자들의 매회 판돈에서 약 12%의 딜러비를 받는 조건으로 매장(피씨방) 운영자들을 모집하고, 이들로부터 현금을 받는 대신 속칭 ‘알값’ 충전환전 정산 업무가 가능한 매장 관리자 페이지 접속권한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매장 운영자들을 관리하는 역할을 분담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F와 인터넷을 이용한 도박장을 열기로 공모하여, 2011. 12. 15.경부터 2012. 8. 17.경까지 충북 청주시 흥덕구 G 1층에서 약 29㎡의 공간에 ‘HPC방’이라는 상호로 컴퓨터 7대를 설치하고, “바둑이, 포커, 맞고 실시간 이벤트 진행 중”이라고 적힌 현수막과 광고물을 설치하여 도박자들을 모집하였다.

이런 방식으로 모집한 불특정 다수의 도박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은 후 동액에 상응하는 알값을 충전해 주고, 도박자들로 하여금 위 D 도박사이트에 접속하여 바둑이, 맞고, 포커 도박을 하도록 하며, 매회 판돈의 11%의 금액을 딜러비 명목으로 차감하는 수법으로 도박을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