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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4.05 2017나651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인정 사실 전세계약과 근저당권설정등기 원고는 C(원고의 아들)을 대리하여 2009. 7. 9. 피고와 사이에 익산시 D아파트 108동 1204호(이하 ‘D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전세권자를 피고, 전세보증금을 140,000,000원, 전세기간을 2009. 7. 31.부터 2011. 7. 30.까지로 하는 내용의 전세계약(이하 ‘이 사건 전세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09. 8. 7. 피고의 배우자 E에게 D아파트에 관하여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또한 원고는 2009. 8. 3. 이 사건 전세계약상 추가담보 특약에 따라 피고의 전세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E에게 원고 소유의 전주시 덕진구 F아파트 103동 705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원고는 C을 대리하여 2011. 6.경 피고와 사이에 D아파트 관리비를 원고가 대납해주는 조건으로 이 사건 전세계약을 해지하기로 합의하였고, 2011. 6. 16. G과 사이에 D아파트에 관하여 매매대금 339,000,000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원고는 피고에게, 전세보증금 반환 명목으로 2011. 6. 16. 10,000,000원, 같은 달 27. 10,000,000원, 같은 달 29. 7,000,000원을 송금하였고, G이 2011. 7. 4. 피고에게 나머지 113,000,000원을 송금함으로써 원고는 피고에게 전세보증금 140,000,000원을 모두 반환하였으며, 원고는 2011. 7. 5. D아파트 관리비 497,000원을 피고를 대신하여 납부하였다.

E는 2011. 7. 4. 해제를 원인으로 D아파트에 관하여 마쳐진 전세권설정등기를 말소하였고, 피고는 2011. 7.경 H아파트로 이사하였다.

한편 E는 2014. 3. 17. 피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쳐주었다.

관련 민사소송의 경과 원고는 2014. 5. 21. 피고를 상대로 전주지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