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상해등
1.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2. 압수된 목장갑 1켤레(증 제13호)를 몰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13. 20:15경 안산시 단원구 C 지상 건물의 뒤쪽에 설치된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가 위 건물의 2층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주방 쪽 베란다 창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다음, 안방에 있는 장롱과 작은방에 있는 서랍장에서 D의 소유인 시가 합계 약 260만 원 상당의 18K 시계 등 물품 12개를 꺼내어 자신의 상의 주머니에 넣고 계속하여 절취할 금품을 물색하기 위하여 집안을 살피고 있었다.
그런데 D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안산단원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인 피해자 F(29세)가 거실에서 피고인을 체포하려 하자, 피고인은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F에게 달려들면서 그의 몸을 밀쳐 거실과 현관 사이에 있는 유리문 쪽으로 넘어뜨려, F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전완부 심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거실에서 현관문 쪽으로 이동하였는데, 그곳에서 위 F와 함께 현장에 출동한 같은 지구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G(29세)으로부터 다시 제지를 당하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G을 밀치고 계단으로 가다가, G에게 목덜미를 잡히자, 계단 아래로 내려가기 위하여 힘을 준 채 양팔을 휘저으며 G의 손을 뿌리치다가 그를 넘어뜨려 1층까지 구르게 함으로써,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 D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다가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 F, G에게 각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경찰관인 F, G의 현행범인 체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3. 경찰 압수조서
4. G의 진술서
5. 각 진단서(사본 포함)
6.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