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96나10727 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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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생명보험 *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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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 3. 28.
수원지방법원 1996. 10. 29. 선고, 96가단20242 판결
1997. 4. 25.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15,8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1. 원심판결 이유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당원이 설시할 이유는 원고의 주장에 관하여 제2항에서와 같이 당심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부분 제외하고는 원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39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하기로 한다.
2. 당심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부분
원고는, 이 사건 무배당새생활보험계약의 약관 제11조 제1항에는 위 보험계약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암'에 관하여 정의되어 있어, 위 규정의 내용은 위 보험계약의 체결시 보험자인 피고측에서 보험계약자인 원고에게 상세하게 명시, 설명하여야 할 중요한 사항이라고 할 것인데, 피고의 보험모집인인 소외 *는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원고에게 위 규정의 내용을 명시, 설명한 바 없어, 피고는 위 규정을 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으므로 결국 의학적 또는 상식적인 측면에서 '암'으로 간주되는 원고의 이 사건 자궁경부영기암은 위 보험계약의 보험금지급사유로서의 '암'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가사 원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가 위 보험계약의 중요한 사항에 해당한다는 위 약관의 규정에 관하여 원고에게 상세하게 명시, 설명하지 아니하여 위 규정을 이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삼을 수 없다고 하더라도, 위 보험계약의 보험금지급사유인 '암'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종국적으로 의학적인 측면에서 판단되어져야 할 것인데 ( 위 보험계약의 약관 제11조제2항에 “암의 진단, 확정은 해부병리 또는 임상병리의 전문의사 자격증을 자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 또는 혈액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상기의 병리학적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암에 대한 임상학적 진단이 암의 증거로 인정됩니다." 라고 규정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에도 그러하다. ), 제1항에서 인용한 원심판결의 이유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에게 발병한 자궁경부영기암은 의학적 측면에서 볼 때 암으로 전이할 수 있는 한 과정일 뿐 암의 단계에는 속하지 아니한다는 것이므로, 결국 위 약관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지 않더라도 위 자궁경부영기암은 위 보험계약의 보험금지급사유인 '암'에는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을 것이어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살펴 볼 필요없이 이유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원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7. 4. 25.
재판장 판사 이수형
판사 장준현
판사 김동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