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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01.31 2018도17200

폐기물관리법위반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관련 법리 및 원심과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형법 제16조 법률의 착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죄형법정주의에서 파생된 소급효금지의 원칙, 명확성의 원칙을 위반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