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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7.27 2018고정2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드 스타 렉스 차량을 업무로서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9. 12:02 경 평택시 독곡동 351 라이프 아파트 사거리 교차도로를 평택에서 오산방향으로 편도 3 차로의 1 차로를 시속 미상의 속력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작동하는 사거리 교차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좌회전 신호에 직진하여 신호위반한 과실로 마침 전방 반대편에서 좌회전 중이 던 피해자 C( 남, 31세) 운전의 D 쏘나타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의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내측 반달 안골의 찢김 상처 등의 상해, 동승자 E( 여, 40세 )에게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 및 손 부위의 기타 손가락의 신근 및 힘줄의 손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피해자 E 전화통화)

1. 실황 조사서

1. C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